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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가 연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단독후보 심사를 진행해왔고 12월8일 회의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찬반동수는 과반수 의결이 아니기에 사실상 부결이다. 그런데도 다음주 이사회에서 다시 표결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 단독후보 심사에서 부결되면 구현모는 더 이상 차기 대표이사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깨긋이 접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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